가사사건
가사사건

가사사건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사건으로,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 가사소송사건: 혼인, 친자, 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와 관련된 재산 분쟁을 다룹니다.
  • - 가사비송사건: 가족관계나 상속관계에 대해 법원이 후견적, 감독적 입장에서 처리하는 사건입니다.
  • 처리절차:
  • - 조정 전치주의: 대부분의 가사사건은 본안 재판 전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 - 본인 출석 원칙: 가사사건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가사조사관 제도: 당사자의 내밀한 관계나 생활 등을 조사합니다.
  • - 보도 금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가 제한됩니다.
가사사건은 그 특성상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므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