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상업)등기
법인(회사·상업)등기

법인(회사·상업)등기

상업등기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내용으로 운영됩니다.
  • 법인(회사∙상업)등기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상인의 영업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
  • - 제3자에게 회사의 중요 정보를 공개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Ⅰ. 설립

1. 설립 준비

  • - 정관 작성
  • - 창립총회 개최
  • - 주식발행 및 자본금 납입

2. 설립 등기

  • -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처리 기간: 약 3-5일)

3. 사업자등록

  • - 설립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주요 필요 서류:

  • - 정관
  • - 창립총회 의사록
  •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 주식납입증명서
  • - 법인등기신청서
  • - 법인인감신고서

5. 주의사항

  • - 업종에 따라 추가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설립등기 후 3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Ⅱ. 증자등기, 감자등기

1. 증자 등기

  • 유상증자: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후 주금 납입일의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무상증자: 이사회 결의로 진행되며, 대차대조표 기준일에 결의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식배당: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대차대조표 기준일에 결의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감자 등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감자 방법으로는 주식병합, 자사주 소각, 1주의 금액 변경 등이 있습니다. 등기 비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공증료, 공고료 등이 발생합니다. 증자와 감자 모두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는 거래 안전과 회사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법적 의무사항이며, 등기해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합병, 분할

  • (1) 합병
  •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는 과정
  • 유형: 일반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삼각합병 등
  • 절차: 이사회 결의, 합병 계약 체결, 주주총회 승인 등
  • (2) 분할
  • 하나의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
  • 유형: 단순분할(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합병
  • 절차: 분할계획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등
합병과 분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자원 재배치, 구조조정 등을 위해 활용되며, 법적, 재무적, 세무적 측면을 고려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4. 각종 변경등기

회사변경등기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때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변경등기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변경등기 대상
  • 본점 이전, 대표이사 주소변경, 임원변경, 자본금 변경,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
  • (2) 변경등기의 대상
  • - 변경 사항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 - 필요 서류 제출 (의사록,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서류 등)
  • - 등기 신청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
주의할 점은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