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형사소송제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절차로, 다음의 요소를 중요한 이상으로 합니다.
- - 목적: 사법상 권리관계 확정이 아닌, 국가의 형벌권 존재 여부 확정
- - 원칙: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당사자주의 요소도 조화
- - 구조: 3심 제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 - 특징: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경제 이념의 조화 추구
- - 피고인 보호: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예: 공소장변경 시 피고인에게 고지)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사소송의 중요 요소를 실현하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과 피고인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