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파산

회생·파산

Ⅰ. 개인회생∙파산

개인도산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로, 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가 있습니다.

  • 1. 개인회생
  • - 채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 -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면제
  • - 신청 요건: 정기적 수입,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 - 절차: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완료 → 면책결정
  • 2. 개인파산
  •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
  • - 파산선고 후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 면제
  • - 신청 요건: 지급불능 상태
  • - 절차: 파산신청 → 심문 → 파산선고 → 면책신청 → 면책결정
두 제도 모두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진행되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은 업무의 특성상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전문가 대리인의 능력이 그 성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남현수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의 가능 여부 등을 자세히 상담하여 진단하고, 성공 가능성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Ⅱ.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요 목적
  • 법인회생: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
  • 법인파산: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
  • 2. 경영권 보장
  • 법인회생: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으로,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법인파산: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박탈되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 3. 사업 계속성
  • 법인회생: 사업을 계속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 법인파산: 사업을 중단하고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 4. 채무 처리 방식
  • 법인회생: 채무의 상당부분이 감면되거나 출자전환되고, 최장 1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재산 처분 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게 됩니다.
  • 5. 신청 요건
  • 법인회생: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원인 발생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법인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