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채권양도 통지에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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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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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울산농업협동조합은 2008. 12. 10. 원고에게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2008. 12. 30. 주채무자에게 발송되어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당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본 채권양도통지 이후에는 양수인 채권관리규정에 의거 채무불이행정보를 등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채권상환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농협자산관리(주) 울산지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다. 망 소외 1은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신청 및 분할상환약정을 하고, 원고에게 2009. 5. 19.부터 2009. 11. 17.까지 7차례에 걸쳐 총 3,4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7. 연대보증인 망 소외 2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1. 8.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에 단순히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것 이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져 있으므로, 위 채권양도통지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원문보기 : https://blog.naver.com/korea-solicitor-nhs/223992126467 / https://cafe.naver.com/lawmaster1/6296
※ 출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