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에 원금 이외에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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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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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채권금액'이란 바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의 '채권금액'은 그 용어 자체에서 채권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하는 것임이 문리상 명백하므로,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원금뿐 아니라 그 이자 역시 채권금액, 즉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즉,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원(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註 1] .
[이유 중 발췌] 원심은, 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위 채권금액의 개념 속에 채권원리금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그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경매신청시까지의 이자를 산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고, ② 민사소송법 해석상 경매신청 채권자는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경매신청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발생한 경매신청일까지의 이자를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또한 ③ 등록세와 인지대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 소가 산정시에 이자 등의 부대채권을 제외한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도 이자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註 2] 이는 경매현실상 채권자가 그 신청금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
* 註 1, 2 : 즉, 인지대는 부대채권을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등록면허세는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출처 : 대결 2004. 11. 11. 선고 2003두12097